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경고ㆍ주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1.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3.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④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⑤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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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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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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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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