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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