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의1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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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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