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원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징계위원회를 둔다.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내로 구성한다.
본원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ㆍ용도주무, 시설ㆍ경리주무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각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운영지원팀) 인사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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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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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