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해당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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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 | 청원경찰 징계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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