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제3조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른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규정은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 종사자, 일반인,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안전관리규정은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3. 안전관리규정은 사용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4. 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중 방사선안전보고서와 유사한 항목은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5. 안전관리규정 작성을 위한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에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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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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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