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제4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함께 조직도에 명시된 관련자의 직무를 기술한다.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ㆍ사용 및 판매(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단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다.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ㆍ보관ㆍ운반ㆍ처리ㆍ배출ㆍ저장ㆍ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기술한다.4. 방사선량률ㆍ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측정의 대상 또는 장소 및 주기와 그 결과의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련 양식을 첨부한다.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ㆍ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과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분류 대상을 각각 세부적으로 기술한다.6의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선량계의 패용방법 및 절차와 개인선량계의 관리 및 판독 또는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의 대상, 주기 및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절차 및 결과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방사선장해발생의 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항:방사선장해발생자 또는 우려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10. 「원자력안전법」 제58조에 따른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원자력안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술하고 관련양식을 첨부한다.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과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한 응급조치,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ㆍ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과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ㆍ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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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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