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0조 (보고 및 회의록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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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결과를 심의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의결과를 심의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참석자의 확인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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