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4조 (병원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원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5.7.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신설 2005.7.1><개정 2016.12.30.>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9. 기타 병원 내 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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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병원감염관리의 기본원칙제3조 · 감염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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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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