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1조 (병원감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병원감염 관리부서의 책임자나 진료과장 등은 감염이 발생하여 계속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감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례보고시 보고한다.
②감염관리 담당요원은 항상 병원감염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감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병원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담당요원에게 통보하며 담당요원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2. 감염부위3. 입원일자 및 감염발생일4. 감염병5. 배양 및 감수성 검사결과6. 사용한 항생제의 투여량7. 치료 및 수술내역8. 감염경로에 대한 추정9. 담당의사의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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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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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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