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1조 (병원감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병원감염 관리부서의 책임자나 진료과장 등은 감염이 발생하여 계속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감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례보고시 보고한다.
감염관리 담당요원은 항상 병원감염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감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병원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담당요원에게 통보하며 담당요원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1. 주민등록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2. 감염부위3. 입원일자 및 감염발생일4. 감염병5. 배양 및 감수성 검사결과6. 사용한 항생제의 투여량7. 치료 및 수술내역8. 감염경로에 대한 추정9. 담당의사의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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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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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