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4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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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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