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3조 (담당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적정수의 감염관리 전문요원과 감염관리요원을 지정, 배치한다.1. 감염관리전문요원은 감염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중에서 필요한 수의 인원을 지정하여 관계 부서(1개 또는 수개)의 감염관리요원을 지도, 지휘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2. 감염관리요원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수의 인원을 지정하여 지정된 구역내의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케 한다.
②각 요원의 임무와 근무요령 등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에서 판정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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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의 임무제9조 · 위원회의 운영제10조 · 보고 및 회의록 작성제11조 · 병원감염의 보고제12조 · 감염관리실의 구성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담당요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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