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6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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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5.7.1., 2019.10.17>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당연직 위원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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