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3조 (감염관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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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의 감염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 및 같은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와 처치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의 감염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역 및 같은 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와 처치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0.4.1., 2016.12.30., 2019.10.17.>1. 병실 및 외래진료실, 외래처치실2. 삭제 <2019.10.17.>3. <삭제>4. <삭제>5. 각종 검사실(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6. 중앙공급실7. 영안실8. 약제과9. 식당, 매점, 강당10. 청소용역 인부 및 관련구역(청소도구 보관실, 화장실, 대기실 등)11. 감염성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구역(폐기물질, 감염성 폐기물, 오물 등)12. 의료기기 세척담당 및 수리부서13. 직원의 건강담당부서1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장소
②감염관리 대상구역의 담당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는 자체 감염관리 세부추진 계획과 감염위험이 높은 통상치료 방법에 대한 감염관리계획을 마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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