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7., 2024.12.31.>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내성결핵과장, 진단검사의학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4.1., 2019.10.1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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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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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