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업무)에 대하여 년간 계획을 수립,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회는 병원감염의 양상을 파악하여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치료, 처치 등에 대하여 수시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계획과 평가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무 담당부서별 감염담당자를 선정 지명하여 지속적으로 감염 감시활동을 수행케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감염예방에 대한 교육을 년2회 이상 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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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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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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