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8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업무)에 대하여 년간 계획을 수립,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위원회는 병원감염의 양상을 파악하여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치료, 처치 등에 대하여 수시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계획과 평가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실무 담당부서별 감염담당자를 선정 지명하여 지속적으로 감염 감시활동을 수행케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감염예방에 대한 교육을 년2회 이상 전직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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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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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