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2조 (감염관리실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출입하는 일반인, 환자 및 병원 직원을 위하여 병원감염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병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6.>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정하고 임무를 부여한다. <개정 2005.7.1>
②감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감염대책위원회의 운영, 지원2. 감염발생 감시와 보고3. 감염예방관리 세부 지침의 제작ㆍ배포ㆍ수정4. 감염예방에 대한 전체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행(년2회 이상)5. 직원감염 예방 및 관리6. 감염관리에 관한 상담, 연구
③위원장은 감염관리실의 실무를 의논하고 감염관리 제반문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감염관리팀을 둘 수 있다. <신설 2005.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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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병원감염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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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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