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4조 (피복류 제작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 피복의 호수별 비율 및 규격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규격 외 피복은 소장의 요청에 따라 별도 규격으로 제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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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수용자 피복의 호수별 규격(완성제품 기준)
[별표 9] 수용자 피복의 호수별 규격(완성제품 기준) 1. 남자복 가. 평상복, 모범수형자복, 외부통근복 상의 공용(겨울옷)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 (단위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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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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