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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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피복 운용상황 및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피복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소요량을 규격(호수)별로 세분하여 교도작업 생산기관 등에 직접 주문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피복 운용상황 및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피복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소요량을 규격(호수)별로 세분하여 교도작업 생산기관 등에 직접 주문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관급으로 지급한 피복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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