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피복 운용상황 및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피복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소요량을 규격(호수)별로 세분하여 교도작업 생산기관 등에 직접 주문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관급으로 지급한 피복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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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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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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