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피복 운용상황 및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피복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소요량을 규격(호수)별로 세분하여 교도작업 생산기관 등에 직접 주문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에게 관급으로 지급한 피복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