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6조 (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피복 운용상황 및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피복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소요량을 규격(호수)별로 세분하여 교도작업 생산기관 등에 직접 주문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에게 관급으로 지급한 피복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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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