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7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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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류 및 침구의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고현황, 마모정도, 소요 예정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하는 등 피복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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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의류 및 침구의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재고현황, 마모정도, 소요 예정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분하는 등 피복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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