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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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비록 형집행법이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12. 22. 시행되기 이전 구 행형법에서는 교정시설의 설비 수준에 관한 형집행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단지 제1조의3에서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만 두고 있었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 보호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구 행형법이 시행되던 시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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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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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제4조 · 피복류 제작 기준제5조 · 피복관리 및 운영제6조 · 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제7조 ·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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