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5조 (피복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매년 자체 피복 수급계획 수립 시 소모성 피복(러닝셔츠, 팬티, 양말 등)에 대하여는 소요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량을 계상하고, 그 외 평상복, 모범수형자복, 임산부복 등은 지급 대상인원에 비례하여 지급량 이외에 1착을 교체분으로 계상한다.
②러닝셔츠ㆍ팬티, 겨울내의, 양말, 운동화 등은 착용을 희망하는 수용자에게 선별적으로 공급하고, 환자ㆍ노약자ㆍ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용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관은 피복상태 분류확인 및 불용결정의 절차를 거쳐 폐기처분 하도록 하고, 관급물을 지급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준수여부 및 임의 처분하는 사례 등을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④관급 또는 자비구입 의류 및 침구는 수용자 상호간 수수하거나 교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용자 출소 시에는 피복류를 철저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⑤교체된 회수복은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세탁을 한 후 잘 건조하여 규격별로 분류ㆍ보관하여야 한다.
⑥소장은 피복의 규격별 보유량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해당연도 피복 수급계획을 작성하여 1월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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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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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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