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3조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착용 시기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사정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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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피복류 제작 기준제5조 · 피복관리 및 운영제6조 · 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제7조 ·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제8조 · 노후피복ㆍ침구류의 운용방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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