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3조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사용기간 및 착용 시기는 별표 8과 같다. 다만, 착용 시기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사정 또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