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8조 (노후피복ㆍ침구류의 운용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담당자는 노후 피복ㆍ침구류 등의 불용 결정시 피복상태의 분류확인 및 폐품여부 심사를 강화하여 폐품처리를 최소화 하고, 특히 각 부분(예를 들면, 매트리스의 경우 내용물과 커버)별로 상태를 파악한 다음 낡지 않은 부분은 재활용하여 신품구매비용과 보철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②출소자가 남기고 간 자비구매 담요ㆍ피복은 회수하여 세탁과 보철을 한 후 관용물 편입절차를 거쳐 수용자 침구류 및 미결수용자 평상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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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피복ㆍ침구류의 품목별 지급기준 등제4조 · 피복류 제작 기준제5조 · 피복관리 및 운영제6조 · 수용자 피복수급계획ㆍ집행제7조 ·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노후피복ㆍ침구류의 운용방안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