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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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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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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