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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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회의록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회의명 | 0000년도 제0차 00000심의회 회의개최일시 | 00년00월00일 00:00~00:00 회의장소 | 참석자명단 | 배석자가 있는 경우 배석자 명단 포함 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3.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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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심의회 의결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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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구성제7조 · 심의사항제8조 · 심의회 운영제9조 · 심의 요구제10조 · 상정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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