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예산집행심의회는 예산 집행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집행기준, 예산집행의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2. 예산 집행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재정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4. 예산의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5. 무기계약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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