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운영과장2. 휴양지원과장3. 시설관리과장4. 본소 팀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5. 노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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