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효과적인 예산 편성ㆍ집행과 합리적인 총액인건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분임예산집행심의회2. 보수조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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