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9조 (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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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심의요구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 | 제 호 의 결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 차) 심의 안건 제목 제 안 부 서 | 제출년월일 | 20 년 월 일 1. 의결주문 ◦ 2.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 3. 사전검토 의견 ◦ 4. 주요토의과제 ◦ 5. 참고사항 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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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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