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예산 편성ㆍ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원배분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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