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운영과 예산 담당 주무로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사안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민간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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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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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