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기획운영과 예산 담당 주무로 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사안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민간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⑧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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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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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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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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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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