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7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조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심의2.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에서 총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의 조정3.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의 추가 지급5. 그 밖에 총액인건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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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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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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