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2조 (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4. 21.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③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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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월호 사고 경감기준 및 경감률 등
1.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해 여객선 세월호 승선 사실을 확인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직권으로 처리한다. 다만, 그 외의 사람으로서 건강보험료 경감을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건강보험가입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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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제4조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제5조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제6조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제7조 ·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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