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2조 (세월호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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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4. 4. 16.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2014. 4. 21.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52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여객선 세월호의 승선자 중 피해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4년 4월 분부터 9월 분까지로 한다.
③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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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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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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