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6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법 제109조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가입자(법 제109조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해당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제1항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자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주택임대소득으로 증가하거나 새로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액(「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ㆍ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적용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4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은 2019년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3호의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을 반영하는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
⑥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은 가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경감한 금액을 보험료로 징수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주택 보유자의 보험료 경감액 산정 등 기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0.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