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8조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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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가 감액된 지역가입자의 2022년 7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보험료에서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및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달까지 경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가 감액된 지역가입자의 2022년 7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보험료에서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 및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경감한다. 다만, 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달까지 경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감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료 경감고시」제2조제1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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