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3조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16. 2. 10. 개성공업지구 전면중단으로 더 이상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할 수 없게 된 개성공업지구 근로자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한 근로자 및 사용자(이하 "개성공업지구가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개성공업지구가입자로 한다.1.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할 당시 개성공업지구 근무를 이유로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자에 해당할 것2. 개성공업지구에서 남한으로 이전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가. 개성공업지구 근무 사업장(이하 "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대상사업장의 본사 및 지사와 대상사업장을 포괄승계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대상사업장에서 실직한 경우다. 대상사업장에서 이직 또는 실직하였으나 대상사업장에 복직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16년 2월 분부터 7월 분까지로 하고 경감률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개성공업지구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액(「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다)의 상하한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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