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7조 (재산요건 피부양자 탈락자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 제1호의 요건은 충족하고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1년 12월분부터 2022년 11월분까지의 보험료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액은 해당 세대 전체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경감(제8조를 제외한 이 고시에 따른 다른 경감을 포함한다)ㆍ감액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1항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경감액을 산정하고 남은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2천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 11.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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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가입자와의 관계 | 부양요건 동거 시 | 비동거 시 1. 배우자 | ○ 부양 인정 | ○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 |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 부양 인정 |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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