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4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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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 한다) 대상으로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경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이하 이 조에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 한다) 대상으로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경감한다.<개정 2019. 1. 15., 2019. 12. 31.>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2. 사용자가 2019년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일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보험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월별 보수월액보험료 중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로 하며,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15., 2019. 12. 31.>1.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월별 보험료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19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분의 60)나. 2020년의 각 월별 보험료: 100분의 102. 2020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100분의 50. 다만,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를 경감한다.<신설 2019. 1. 15.>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적용방법은 「보험료 경감고시」 제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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