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9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따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를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024. 12. 29. 여객기 추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같은 날 전라남도 무안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법 제7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는 여객기 탑승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건강보험료는 2025년 1월 분부터 2025년 6월 분까지로 한다.
③경감대상자의 범위, 피해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경감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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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경감기준 및 경감률 등
1.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해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탑승 사실을 확인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하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직권으로 처리한다. 2. 건강보험료 경감기준 및 경감률 구 분 | 구 분 | 적 용 기 준 | 적 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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