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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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렴시민감사관이 자료작성, 회의참석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교통비ㆍ원고료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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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이 자료작성, 회의참석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교통비ㆍ원고료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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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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