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겸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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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직2.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정당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직2.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직을 수행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관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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