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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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④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권고(건의)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