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5. 제11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기타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