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요구사항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으로부터 받은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청렴시민감사관의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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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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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