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제출(열람) 요청서를 제출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으로부터 자료제출 또는 열람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하게 한 감사관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일시, 요청자, 건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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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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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