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ㆍ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회의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을 두고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중 호선(互選)하거나 장관이 지명한다.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회의의 소집, 진행 및 의결 등 그 운영을 총괄한다.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장관이 지명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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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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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