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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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7인 이내로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7인 이내로 둔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보건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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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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