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7인 이내로 둔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보건복지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 7.> 제 호 위 촉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귀하를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20 . .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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