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해당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관련부서의 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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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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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