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정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된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사례ㆍ관행ㆍ절차ㆍ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권고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청렴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의견표명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④청렴시민감사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정권고ㆍ건의ㆍ의견표명 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권고(건의)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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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보건복지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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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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