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4조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ㆍ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나.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라.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②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가.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미터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다.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미터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2.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3.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4.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5.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6.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7.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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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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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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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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